[공지]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입출금 제한 안내
2022-08-31 10:33:37
안녕하세요.
투명하고 안전한 거래소 비트레이드 입니다.
금융정보분석원(FIU)는 최근 내국인을 대상으로 미신고 불법 영업행위를 하는 16개 외국 가상자산사업자를 특정금융정보법 위한 혐의로 수사기관에 통보하였습니다.
당사는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제10조 20에 따라 미신고 사업자와 영업을 목적으로 거래하는 것이 금지되므로, 비트레이드는 하기 16개 미신고 거래소에 대해 입출금을 아래와 같이 제한하오니 서비스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출금 등 거래 제한 대상 거래소 (16개)
- 쿠코인(KuCoin), 멕스씨(MEXC), 페맥스(Phemex), 엑스티닷컴(XT.com), 비트루(Bitrue), 지비닷컴(ZB.com), 비트글로벌(Bitglobal), 코인더블유(CoinW), 코인엑스(CoinEX), 에이에이엑스(AAX), 주멕스(ZoomEX), 폴로닉스(Poloniex), 비트엑스(BTCEX), 비티씨씨(BTCC), 디지파이넥스(DigiFinex), 파이넥스(Pionex)
■ 제한 내용
- 대상 거래소와의 가상자산 입출금 제한
미 신고 가상자산사업자는 개인정보 유출, 해킹 등 위험에 노출될 수 있으며, 자금세탁 경로로 악용될 우려가 있습니다.
위 16개 거래소를 통해 입/출금 거래를 할 경우 이용제한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으니 이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