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 [중요]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수리에 따른 고객확인제도 시행 안내
2021-12-16 20:09:54 

안녕하세요, 투명하고 안전한 거래소 비트레이드입니다.


비트레이드는 지난 9,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FIU)에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접수하였고, 신고 수리가 결정되었습니다.

이에 특정금융정보법에 대한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비트레이드를 이용하시는 모든 회원에 대한 고객 확인 의무를 이행할 계획입니다.


[고객확인제도란?]


금융기관 등이 고객과 거래 시(금융거래 등) 제공하는 상품 또는 서비스가 자금세탁 등의 불법행위에 이용되지 않도록 고객의 신원확인 및 검증, 거래목적 및 실제소유자 확인 등 고객에 대하여 합당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특금법5조의2 4항에 따라 고객이 신원확인 등을 위한 정보제공을 거부할 경우 고객님의 가상자산 거래 및 입출금 서비스 이용이 제한됩니다.



[특정금융정보법 안내]


5조의2(금융회사등의 고객 확인의무)

금융회사등은 금융거래등을 이용한 자금세탁행위 및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합당한 주의(注意)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융회사등은 이를 위한 업무 지침을 작성하고 운용하여야 한다.

1항 각 호에 따른 확인 조치 등의 대상기준절차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금융회사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좌 개설 등 해당 고객과의 신규 거래를 거절하고, 이미 거래관계가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거래를 종료하여야 한다.


[고객확인제도 이행작업 서버점검 안내]

2021. 12. 22() 16:00 ~ 2021. 12. 23() 00:00 (8시간)


[미체결 주문(매수/매도) 일괄 취소 안내]

고객확인제도 시행 시점 이전까지 제출된 미체결 주문(매수/매도)은 고객확인제도 시스템

점검 예정 일시에 일괄 취소되며, 고객 확인제도 시행 시점 이후 고객 확인 절차를 완료하신

회원님에 한하여 새롭게 매수/매도 주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고객확인 제도 시행 일시]

2021. 12. 23() 00:00 ~


[고객확인 대상]

신규 및 기존 가상자산 거래 고객


[고객확인 절차]

휴대폰 인증(보안 1등급 상향 시 사전 수행)

신분증 인증

고객 정보(실명번호, 주소, 연락처, 직업, 업종, 거래자금 출처, 거래 목적 등) 등록

본인 명의 계좌 인증 (본인 명의 계좌 1원 입금 확인)

고객확인 완료


[고객확인제도 유의사항]

고객확인제도 시행일 이후 고객확인 미완료 고객님은 가상자산 거래 및 입출금 서비스 이용이 제한됩니다.

고객확인 완료 시 가상자산 거래 및 입출금 서비스 이용 제한이 해제됩니다.

휴대폰 본인인증이 불가하거나, 신분증 인증이 불가능한 회원은 고객확인을 할 수 없으므로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가입한 회원정보(성명, 생년월일, 성별 등)와 신분증 정보가 다를 경우 신분증 정보를 기준으로 동일한 정보로 다시 가입해야 합니다.

휴면 계정(12개월 이상 미접속 고객)은 휴면 상태 해제 후 고객확인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비트레이드는 앞으로도 투명하고 건전한 거래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