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의] 투자 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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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5-07 12:02:39 조회수 13305
2. 가상통화 관련주 투자시 「과장 · 허위 풍문」 에 유의
① 가상통화가 투자자에게 생소한 점을 이용하여 SNS, 인터넷게시판 등을 통해 사업 관련성이 없는 종목을 ‘수혜주'로 포장 · 유포
② 가상통화 거래소가 정부 허가를 받은 것처럼 홍보하는 등 허위 사실 유포 가능성
③ 재부구조가 취약한 기업이 주가 부양을 위해 허위의 가상통화 사업계획을 발표하는 등 불공정거래 가능성
※ 암호화폐는 정부가 보증하는 법정화폐가 아니며, 특정 주체가 가치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규제나 시장 상황의 변화에 따라 암호화폐 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근거가 없거나 확인되지 않은 풍문을 유포하는 행위는 처벌대상
① 가상통화 관련 주식 매매시 허위 사실이나 풍문을 유포한 경우에는 불공정거래로 처벌 받거나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과징금 부과대상이 될 수 있음에 유의
※ 금융위원회에서는 공시 · 언론보도 · 증권게시판 등을 이용하여 가상통화 사업 관련 허위 · 과장 내용을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 집중 점검할 계획이며,
가상통화 관련주에 대한 불공정거래 행위를 조기에 적발하여 엄단하는 등 투자자 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암호화폐 거래소 ‘비트레이드’를 이용하는 고객님들께서는 거래소 이용 시에 위 사항들을 숙지하시고 신중하게 거래에 임하시길 바라겠으며,
비트레이드는 고객님들께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암호화폐 거래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Btrade 팀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