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 [주의] 사기 피해 주의 안내
2018-10-12 18:29:35 
안녕하세요. 비트레이드입니다.

최근 암호화폐 거래소 회원들을 대상으로 한 피싱, 대출사기 등의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보이스피싱 및 대출 사기의 일반적인 유형을 확인 및 숙지하시어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 부탁드립니다.

※ 특히 대출을 권유하는 형태로 거래소 회원에게 당사 법인계좌에 자금을 이체하도록 유도하거나 회원 계정을 도용 및 대여하여 금원을 탈취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 사례가 급증하고 있으니 보다 안전한 거래 환경 조성을 위해서 거래 전 반드시 확인하고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범죄 유형] ===========================================================================================================
1. 대행 알바
회원에게 코인거래 출금 알바 형식으로 원화 전달 후, 코인을 매매하여 지정된 곳으로 전달하는 형식의 알바

2. 대출 사기
① 기존 업체보다 더욱 저렴한 금리로 대환대출 해주겠다며, 암호화폐 거래소에 입금을 유도하거나 대출업체가 아닌 제3자의 계좌로 입금을 요청하는 경우
② 암호화폐를 담보로 대출 가능하다는 식으로 계정의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3. 암호화폐 구매 대행 및 알선
① 타인의 자금을 송금 받아 암호화폐를 대신 구매하여 해외 거래소로 송금하는 경우
(불법자금의 자금세탁 행위로 이어질 경우, 불법행위와 연관된 금융계좌는 금융기관을 통해 지급 정지처리 됩니다)
② 다단계 형식의 암호화폐 집합 투자를 권유하는 경우
③ 환전 및 코인 관련 회사에서 세금 문제로 현금 인출 및 송금 대행 업무 직원을 모집한다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경우

4. 거래소 및 수사기관 사칭
① 거래소 직원을 사칭하여 고객 지갑 등에 문제가 있어 발송되는 인증번호 또는 OTP 번호를 알려달라는 경우
② 경찰, 검찰, 수사기관 및 금융감독원 등 정부 기관을 사칭하여 전화를 걸어 “회원 명의의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사기 사건에 연루되어 있는데
협조를 해주면 구속 수사를 하지 않겠다. 사기 혐의를 벗기 위해서는 자금 추적을 할 수 있도록 송금해야 한다.” 또는 “피해자의 계좌가
명의도용 혹은 범죄에 이용되었으니, 국가에서 안전하게 돈을 보관해주겠다“는 내용으로 이체를 유도하는 경우

5. 원화 입금 대행 및 계정 대여
① 거래소 가입 후 원화 입금 시 N% 수수료 지급 또는 원화를 계정에 입금 해줄테니 암호화폐를 매수 및 전송해주면 수수료를 지급하겠다며 접근하는 경우
② 대행업체가 5%의 거래수수료나 암호화폐를 주겠다며 계좌를 대여 해달라고 하는 경우

※ 사기에 당해 피해를 보는 경우라도 본인의 계정/계좌 등을 타인이 이용하도록 개인정보를 넘겨 범죄에 악용된다면 이로 인해 발생하는
법적, 금전적 책임은 본인에게 귀속되며, 민·형사상 책임이 발생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및 형법상 사기 방조죄 등 법적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조문] ===============================================================================================================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접근매체의 선정과 사용 및 관리)
③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2.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
3.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

4. 접근매체를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행위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


제49조 제4항 제1호 및 제2호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제3항제1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한 자
2. 제6조제3항제2호 또는 제3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한 자 또는 보관·전달·유통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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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유형의 연락을 받았거나 사기 피해를 받으신 경우 가까운 수사기관으로 신고 및 비트레이드 고객센터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금융감독원 보이스피싱 지킴이(http://phishing-keeper.fss.or.kr)
- 경찰 민원포털(https://minwon.police.go.kr)
- 비트레이드 고객센터 1599-3011

감사합니다.
Btrade 팀 드림.